- 글번호
- 193488
- 작성일
- 2023.03.13
- 수정일
- 2023.03.13
- 작성자
- eng_sw
- 조회수
- 42
[성평등상담소]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대면교육 실시 안내
1. 시행 근거
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2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
3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2. 대 상 : 2023년도 1학기 재학생(학부) 전체 중 선착순 40명 (※ 신청 대기자 발생시 추후 개설 여부 논의 후 재공지)
※ 예외 : ➀ 교직 이수자, ➁ 외국인 유학생 별도 강의 운영
(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)
3. 강의내용
• 강의명 :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대면 교육
(4대 폭력예방교육,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예방)
• 일정 : 2023년 3월 27일(월) 오후 3시~ 5시 (2시간)
• 장소 : 순헌관 509A 강의실
• 강사 : 김보미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)
4. 참여 방법 : 3월 13일 10시부터 선착순, 비교과프로그램 신청
• 교내 SNOWAY에 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, 상단 메뉴에서
'역량개발 → 비교과 프로그램→ [인권센터]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→신청하기’
•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강의일에 순헌관 509A 강의실로 출석
5. 주요 공지 사항
1) Snowboard로 운영되는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콘텐츠 계약과 저작권 등의 검수를 거쳐 3월 중 개설 예정이오나,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.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Snowe 공지와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2) (교무처 학사팀)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) 선수요건 지정
- 『폭력예방교육』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'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'이 제한됩니다.
※ 예외 : (졸업 신청 시점에) 수료생 신분일 경우,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(졸업 신청)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단,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.
3) 교육 이수 기준 (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. 같은 해 2회 인정 불가)
- 확인방법: [포털]→[학사]→[졸업]→[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] (첨부파일 확인)
6. 수강혜택
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교육에 참석하고, ② 수강 후, 2주 내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,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,000점이 적립(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) 됩니다(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).
7. 문 의
- 교육 참여 관련 문의 : 숙명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
(wehelpu@sookmyung.ac.kr, 02-710-9021)
- 졸업신청 선수요건 관련 문의 : 교무처 학사팀 (02-710-9015)
첨부 1.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(오프라인, 대면교육).
첨부 2.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. 끝.